국립부경대학교 | 소방공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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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5-08-14 조회수 71
첨부파일 1.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지침(20250605).hwpx 2.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2025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절차를 안내하오니, 신청 희망자는 확인 바랍니다. 


.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창업한 졸업예정자

.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은 신청불가

. 성적부여 범위: B+이하

.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 절차

 (1단계) 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5. 8. 18.()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 제출

  - 학부()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신청 시 수시 승인

 (2단계) 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5. 12. 5.() ~ 12. 12.()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 제출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학부()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2025. 12. 5.() ~ 12. 15.() 중 수시 승인

. 유의사항

  - 해당 지침에 따른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 취창업 학생 신청 서류 제출

신청시기학기 시작 또는 사유 발생시

신청방법포털 등록 및 신청서(증빙서류 포함소속 학부(제출

제출서류

 - 재직자재직증명서(해외취업의 경우 재직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합격자합격확인서 및 연수(교육)등 일정 안내서

 - 창업자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창업 유지 서류 제출

창업 유지 증빙 방법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등록시기

 1) 창업 계속 유지한 학생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2) 학기 중 중도 퇴사한 학생퇴사 즉시

창업 유지 증빙서류

 - 재직자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합격자연수(교육수료증 또는 확인서

 - 창업자창업활동 증명

 - 학기 중 퇴사자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학기 중 창업 폐업자폐업사실증명원창업활동 증명

  ※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절차

창업 학생

소속 학부()

소속 단과대학

소속 단과대학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

교과목 담당교수

(포털에서 신청서 출력 지참지도교수 상담(확인후 포털 신청 및 소속 학부(서류 제출

창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여부 결정

해당 담당교수에게

안내

창업 학생에게

과제부여



창업 학생

소속 학부()

소속 단과대학

소속 단과대학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

교과목 담당교수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소속 학부(제출

창업 유지 증빙서류 확인 및 승인여부 결정

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안내

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확인 후

성적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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