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안내 (도전과혁신창업) | |||||||||||||||||||||||||||||||||||||||||||||||
작성일 | 2025-07-29 | 조회수 | 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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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제출 서류(전체).hwp | ||||||||||||||||||||||||||||||||||||||||||||||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안내
국립부경대학교 프로젝트 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운영세칙 개정에 따라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이수 시 ‘자유선택’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안내하며, 전공선택으로 인정 받은 방법은 아래 확인 바랍니다. ★ 우리학과는 전선으로 인정 가능하며, 학생이 신청서 제출 후 이수구분 해야 전선 인정되니 아래 신청 방법 확인★ □ 교과목 개설 목적 학생들로 하여금 재학 중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창업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함
□ 학점제한: 프로젝트기반 실전창업, 도전과 혁신창업,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1,2,3 교과목은 재학 중 최대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학기당 최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 창업현장실습2와 창업현장실습3 교과목은 한 학기내 중복수강 불가
□ 이수구분: 자유선택 -소속 학부(과)장 승인 득한 경우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처리 지침」의 절차에 따라 전공선택 인정 *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1~3: [별표1] 소속 학부(과)장 서명 필수 * 도전과혁신창업: [별표11] 소속 학부(과)장 서명 필수 * (신청서와 별도로) 학생이 직접 포털에 이수구분 변경 신청 필요하며 성적 확정 후 변경 처리예정 * 학부(과)장 승인: 전공선택→소속 학과, 복수전공선택→복수전공 학과
□ 성적등급: Pass/Fail -기말고사 기간까지 [별표4]~[별표9] 제출 필수(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은 제외) [첨부파일 참고]
□ 「도전과혁신창업」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전공선택 및 복수전공선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점 인정 신청서[별표11]를 학생성공지원과로 제출하고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처리 지침의 절차에 따라 교과목 수강 후(성적 확정 후), 별도의 이수구분 변경 신청 해야함 - 제출 기한 및 제출방법: 학생성공지원과로 직접 제출, 8/22(금) 기한엄수(※※※기한 이후 제출은 불인정) 1. 붙임의 학점 인정 신청서의 본인 인적사항 작성한 다음 학과사무실로 제출(학과사무실에서 학과 도장 날인) 2. 학생이 학생성공지원과로 서류 제출 3. 성적확정 4. 학생성공지원과에서 교과목 이수구분 안내 5. 학생이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교과목 이수구분 신청 6. 학과사무실로 이수구분 신청 내역 승인 요청(학부 담당 조교, 051-629-6462) 7. 학과승인 완료 후 이수구분 확정되면 전공선택 및 복수전공선택으로 변경 □ 처리 과정 및 일정
* 변경 신청서 기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이수구분 변경 승인 □ 「창업실습」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교내 창업동아리 소속 학생만 수강 가능 - 필수제출 서류: ①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동아리 회원 중 한명이 제출, 학기 종료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②창업(현장)실습 교과 지원신청서, 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계획서, 창업(현장)실습교과 창업동아리 활동 확인서[별표1], [별표2], [별표3] - 창업인정 제외 대상업종:①금융 및 부동산, ②부동산업, ③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④무도장 운영업, ⑤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⑥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⑦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제출 기한 및 제출방법: 학생성공지원과 담당자(kgb106@pknu.ac.kr) 메일로 제출, 2025. 8. 22.(금) 기한엄수
□ 「창업현장실습1,2,3」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수강대상: 3, 4학년 - 필수제출 서류: ①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학기 종료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②창업(현장)실습 교과 지원신청서, 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계획서, 현장실습 서약서 및 학부모 동의서 [별표1], [별표2], [별표10] - 창업인정 제외 대상업종 및 제출서류: ①금융 및 부동산, ②부동산업, ③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④무도장 운영업, ⑤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⑥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⑦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제출 기한 및 제출방법: 학생성공지원과 담당자(kgb106@pknu.ac.kr) 메일로 제출, 2025. 8. 22.(금) 기한엄수
문의: 학생성공지원과 051-629-6754
붙임: 각종서식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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