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 ||||||||||||||||||||||||||
작성일 | 2025-02-07 | 조회수 | 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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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2. 취창업 학생 매뉴얼.pdf | |||||||||||||||||||||||||
2025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절차를 안내합니다.
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절차 ●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5. 2. 17.(월)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신청 시 수시 승인 ●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5. 6. 12.(목) ~ 6. 18.(수)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마. 유의사항 ● 해당 지침에 따른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 취창업 학생 신청 서류제출 가. 신청시기: 학기 시작 또는 사유 발생시 나. 신청방법: 포털 등록 및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소속 학부(과) 제출 다. 제출서류 - 재직자: 재직증명서(단, 해외취업의 경우 재직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합격자: 합격확인서 및 연수(교육)등 일정 안내서 - 창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 취창업 유지 서류제출 가. 취창업 유지 증빙 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나. 등록시기 1) 취창업 계속 유지한 학생: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2) 학기 중 중도 퇴사한 학생: 퇴사 즉시 다.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단,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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