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홍보 | |||
작성일 | 2024-05-08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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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홍보
‘24.5.1.부터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 및 유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의 게시문을 안내드리니 개정 병역법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병무청 사이버조사과(042-481-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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