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소방공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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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6-04-29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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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대학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든 재학생은 아래의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을 참고하여 2026. 12. 31.까지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하여 폭력 예방교육을 수강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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