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 |||
| 작성일 | 2026-04-29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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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대학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든 재학생은 아래의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을 참고하여 2026. 12. 31.까지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하여 폭력 예방교육을 수강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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