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안전사고공제 공제급여 청구 등 절차 안내 | |||||||||||||||||||
작성일 | 2024-06-13 | 조회수 |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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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서식).hwp (붙임2)사고경위서(서식).hwp | ||||||||||||||||||
대학안전사고공제 공제급여 청구 등 절차 안내
우리 대학에서는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및 연구생 등의 수업 및 학내외 공식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학안전사고공제*에 가입 중입니다. 학내외 발생한 사고로부터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위 대학안전사고공제 공제급여 청구방법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청구 절차
1. 사고 발생 즉시 학과사무실로 알림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와 사건경위서 작성하여 재학증명서와 함께 학과사무실로 제출 3. 학과에서 사고 접수 후 접수 알림 4. 치료 및 수리 후 공제급여 청구 서류 취합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신분증 사본, 본인명의 계좌사본, 아래에 해당되는 공제청구 서류) 5. 학과사무실에서 공제급여 청구 및 단대행정실로 서류 제출 6. 단대행정실 및 학생복지과에서 최종 검토 7. 공제회에서 청구 접수 후 개인 계좌로 입금
□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구비 서류 ○ 사고 통지 - [붙임 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홈페이지 내 다운로드 가능) - [붙임 2] 사고 경위서(조교 선생님 서명 날인) -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제급여 청구 -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동일 사고에 대한 추가 치료비 청구는 ‘공제급여 청구’만 진행(사고 통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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