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인정 신청 변경 및 출결 관리 지침 안내 | ||||||||||||||||||||||||||||||||||||||
작성일 | 2023-04-28 | 조회수 | 1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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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 |||||||||||||||||||||||||||||||||||||
출석 인정 신청 변경 안내 2023.05.01부터 부경대학교 출석 인정 신청 변경 사항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출석인정원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승인 변경 후: 포털 시스템으로 접속 후 전산으로 신청하여 승인 전산 신청 시 증빙서류 등록, 출석인정 과목 여부 체크 =====================================================================================================================
■출석 인정 범위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수업 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출석 인정 증빙서류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가.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다.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라.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마.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에서 일부 발췌 국립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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